◎연예인·출판 등 15개업종 대상서 제외/의시·변호사 등 실적대로 신고/국세청 지침발표 국세청은 27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지난해보다 평균 13.1%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에 있을 94년분 수입금액 신고 때 지난해보다 평균 13.1%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또 96년부터 신고기준율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학원·연예인등 15개업종은 올해부터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실적대로 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분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지침」을 발표했다.
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이란 부가세 면세사업자중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약25만명정도)가 한해동안의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전년보다 일정률이상 신고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율이다. 올해부터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업종은 전체 33개업종중 출판업 콩나물재배업 농수축산물도매업 학원 연예인 전당포등 15개업종으로 해당 사업자수는 10만명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날 고시된 신고기준율의 실제 적용대상은 약15만명정도가 된다. 신고기준율 적용배제 업종은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이더라도 신고기준율과 관계없이 사업실적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의사와 변호사, 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상인 사업자도 종전과 같이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완전 노출되는 보험모집인이나 담배·우표·복권판매업자등은 본사에서 일괄신고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준율이 지난해(9.9% 인상)보다 많이 오른 것은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는등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장기계속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 인상률을 50% 경감하고, 노사분규나 지하철공사등으로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30%까지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올해 수입금액을 내년 1월 한달동안 세무서에 신고하고, 결정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5월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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