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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레이저수술 신중해야”/서울대·서울 중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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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레이저수술 신중해야”/서울대·서울 중앙병원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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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문제제기 관심/물리치료·척추수술로 가능한 경우도 시술남용/뼈화상·근육손상등 병세 오히려 악화 가능성 최근 일부 대학병원과 개원의원들에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치료에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활발히 시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서울중앙병원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병원 이춘성교수(정형외과)는 『일부 의사들이 마치 레이저시술이 만능인 것처럼 선전하고 물리치료나 척추수술로 치료할 수있는 경우도 불필요하게 레이저시술을 하고 있다』면서 『레이저시술은 대상환자의 선택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미국에서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치료법이 국내에서는 최선의 치료법으로 벌써부터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해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는 개원의원은 20여군데나 된다. 레이저시술은 환자입장에서는 칼로 째는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상처가 없고 회복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의사들로서는 다른 치료법보다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레이저시술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았다.

 많은 의사들은 레이저시술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디스크치료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춘기교수는 『레이저시술에 대한 홍보가 환자장기추적을 통한 논문발표가 아닌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의사는 비수술적 디스크치료법으로 레이저용해술을 이용할 때는 환자선택이 보다 신중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크를 싸는 막이 터지지 않았을 경우만 시술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이춘성교수는 『디스크막이 터졌는가의 여부는 핵자기공명영상장치(MRI)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면서 『일부의사는 이러한 검사없이 모든 디스크환자에게 레이저시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춘성교수는 레이저시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저시술은 디스크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위아래의 뼈에도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레이저시술로 주위 근육이나 신경을 손상시켜 요통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레이저시술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물리치료나 수술치료와 병용한다. 실상 물리치료나 수술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의료비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이저시술케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들병원 이상호원장은 『레이저시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면서 『홀미엄(HOLMIUM)레이저는 조직침투두께가 0.3㎜이내로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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