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미간의 기본합의문이 조인됨으로써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북핵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려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합의문은 향후 미국 일본 북한및 한국등에게 보다 협조적인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기본틀을 제공했다. 이제 이 합의문을 얼마나 성실히 실천·이행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합의문이 성실히 실천·이행될 때 남북이 지난 92년에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국내 강경·보수파들은 이 합의문을 놓고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보상을 지불하는 전례를 남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제조·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역학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북·미합의는 미국외교의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할수 있다.
북·미합의이후 동북아체제는 불균형체제로부터 역내 국가들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를 요구하는 균형체제(BALANCED SYSTEM)로 바뀌게 됨으로써 동북아 평화의 새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북·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이고 북·일간 연락사무소 설치나 수교분위기도 진전될 것이다.
또 미국은 주한 미군감축안 2단계 구상대로 미군 약 6천5백명의 감축을 추진할 것이고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핵공동위원회와 남북 4개 공동위원회가 가동하여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미합의이후 동북아 국제체제의 변화는 한국 외교에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적극적, 능동적 외교를 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인 방북및 사무소 설치, 대북투자를 허용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남북 기본합의문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이행하도록 북한을 유도하기위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후 지난 16개월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들어왔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정부의 핵문제 해결에대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몇가지 면에서 이를 재고해야할 것이다.
첫째,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접근방법은 강경·보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실용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김정일정권의 안정을 도모하여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도 실용주의노선을 채택해야만 민족문제가 원만히 풀릴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설적인 포용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즉시 상호비방을 중지해야한다. 또 김영삼·김정일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 남북 현안을 민족이익에 따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선언한 대로 이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대화를 재개한 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을 위한 4개 남북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각 분과별로 주어진 사업을 성공시키며, 또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실현시키기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 한미 합동군사훈련(TEAM SPIRIT)을 실시할 때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국내 강경·보수파가 이끄는 일부 국민정서에 편승하여 강온정책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대북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민족이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과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실용주의에 바탕한 위의 다섯가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때 남북대화 재개와 민족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미 이스턴켄터키대 교수·국제정치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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