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통막·통막·합참회의에 해당)는 현재 유사시로 제한되어 있는 통막의 지휘권한을 평상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육·해·공 3개 자위대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해현장 파견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 평시의 임무를 통막에서 조정토록 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3개 자위대를 직접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통막의 권한강화는 자위대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방위청내 자위대원들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위대법에는 통막의장이 방위청장관의 지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유사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육·해·공 3개 자위대중 2개이상의 통합부대가 구성됐을 경우로 극히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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