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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연행 권총위협 등 가혹행위/10시간만에 무혐의귀가…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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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연행 권총위협 등 가혹행위/10시간만에 무혐의귀가…검찰수사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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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양지파출소【수원=황양준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김덕재검사는 26일 성모(12·국교4년·광명시 가학동)군이 지난 7월11일 하오 4시께 안양시 안양3동 전자오락실에서 강도용의자로 안양경찰서 양지파출소로 연행돼 머리에 권총위협을 당하는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의하면 양지파출소 김모(32)순경등 경찰관 3명이 성군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경찰봉으로 머리등을 때리는등 전날 발생한 강도사건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연행 10시간만인 12일 상오 2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성군의 아버지가 경찰관들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무리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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