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특정업체에 낙찰시킨 42개 대형 건설업체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중 담합을 주도해 낙찰자로 선정된 남광토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공공사 입찰자격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10월 조달청이 실시한 구룡포―포항 4차선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남광토건은 다른 41개업체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협조를 부탁, 예정가격 6백36억억4천9백만원의 95.4%인 6백7억6천4백만원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42개 건설업체와 입찰담당자 4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회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합행위 중지와 신문 사과광고게재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낙찰을 주도한 남광토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칙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은 해당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1∼6개월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남광토건 금호건설 현대산업개발 국제종합토건 신일건업 쌍용건설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한성 공영토건 기산 강산건설 보성 두산개발 삼성건설 동부건설 선경건설 경남기업 화성산업 대동주택 삼부토건 한신공영 코오롱건설 금강종합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우방 효자종합건설 한진건설 성원건설 우성건설 라이프주택개발 벽산개발 현대중공업 신동아건설 한라건설 건영 한일건설 동아건설 한보철강공업 계룡건설산업 동성종합건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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