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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괴가담 지목 여대생/사건시간 학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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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괴가담 지목 여대생/사건시간 학교서 시험”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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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유괴살해 공판【부산=박상준기자】속보=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남모(19·동주여전1년)양은 경찰이 발표한 유괴시간에 학교에서 영문타자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살해시간에 애인과 함께 있었다고 증인들이 법정증언했다.

 2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6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동주여전 정순자교수(비서학과)는 『검찰과 경찰에서 남양의 대리시험을 쳤다고 주장하는 이상희학생의 경우 인문고를 졸업해 진학한 학생이어서 2학기때 처음 배운 영문타자시험에서 10분에 정타 7백∼8백타 분량의 답안지 2장을 칠 수 없고 대리시험 자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당일 영문타자시험을 대리감독한 조교 설은희(26·여)씨도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남양이 시험시작후 뒤늦게 타자실에 들어와 대리작성해둔 답안지에 이름만 적어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선 남양의 같은 과 친구 6명도 『남양이 당일 상오11시30분부터 하오2시30분께까지 타자실에서 숙제를 한뒤 타자시험을 치른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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