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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부인/자녀면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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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부인/자녀면접권 인정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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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첫결정… 매년 두차례 1주일씩 서울가정법원 항고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부장판사)는 26일 홍모(34)씨가 별거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청구사건에서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아들을 매년 1월과 8월 각 1주일간 원하는 곳에서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90년 민법 개정때 신설됐으나 별거부부에게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접교섭권이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별거중에도 어머니로서의 애정 유지와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남편과 불화로 90년 별거를 시작했으나 남편과 시부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면접교섭권 청구를 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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