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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근로자 임금지급하면 별도보직 안줘도 된다”/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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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근로자 임금지급하면 별도보직 안줘도 된다”/서울고법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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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이상경부장판사)는 26일 삼익악기 근로자 문철환씨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매달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보다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강조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기느냐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기술을 배우는 견습공·연구원·수련의등과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기도록 회사측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임금만 주고 일을 시키지 않았다 해도 근로자의 취업청구권과 취업에 따른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줄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등은 91년 7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복직했으나 회사측이 임금만 지급하고 일을 시키지 않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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