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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보사부,기금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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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보사부,기금마련키로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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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6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9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칙안은 제약회사와 의약품 수입업자는 구제기금을 마련, 피해자에게 의료비 손실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장례비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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