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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개명 전면 허용/대법원/내년1년간… 신청서만 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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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개명 전면 허용/대법원/내년1년간… 신청서만 내면 가능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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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한해동안 국민학교 재학생의 개명이 전면 허용된다. 대법원은 26일 95년 한해동안 국민학생에 한해 개명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두개명을 허가토록 개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학생 가운데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이유등으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않은데도 신청절차와 허가기준이 까다로워 개명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0면>

이 지침에 의하면 통상 개명사유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각 국민학교에 배부된 개명신청서에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호적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을 통해 일괄신청할 경우 결정문도 학교장에게 일괄송달돼 송달료가 면제되며,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 개별신청할 수도 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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