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 가산임금만 비과세 대상 <문>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문>
<답>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소득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로서 통상임금(1백%)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합계액이다. 답>
다만 야간근로시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만 비과세대상이 된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월정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며 연간 2백4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도움말:국세청 법인세과>도움말: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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