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야간근로 「기준시간」 넘지않을땐(세금상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야간근로 「기준시간」 넘지않을땐(세금상식)

입력
1994.12.26 00:00
0 0

◎급여중 가산임금만 비과세 대상 <문>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답>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소득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로서 통상임금(1백%)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합계액이다.

 다만 야간근로시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만 비과세대상이 된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월정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며 연간 2백4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도움말:국세청 법인세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