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피해” 지적/서울지검 보고서/대기업고발 92년이후 1건도 없어 서울지검은 25일 대기업의 과장광고와 제조일자 허위표시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법적규제」라는 이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공소제기가 불가능,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은채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과 대형백화점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91년 3백36건, 92년 2백92건, 93년 3백74건등 최근 3년간 1천건을 넘었으나 고발건수는 91년 4건에 불과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측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대기업을 형사고발토록 요청했으나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내용에 따라 ▲권고 ▲시정명령 ▲고발등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이 있어야만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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