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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고의침몰 보험금 10억 사기/사고처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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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고의침몰 보험금 10억 사기/사고처리 의혹 수사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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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운사대표 구속【부산=한창만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박기준 검사는 25일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 10억원대의 보험금을 탄 부산 동국해운(주)대표 김길(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침몰사고 처리과정에 의혹이 있어 해경과 보험회사 관계자들의 관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자기 회사 모래운반선 동일호(5백8톤) 선장 이갑기(48·구속) 기관사 정종남(38·구속)씨에게 각각 1억원, 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5월1일 하오 부산앞바다 북형제도 동쪽 2마일 해상에서 배를 침몰시키도록 지시, 보험금 10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은 동일호 침몰직후 선원들이 고의침몰 의혹을 사고조사를 담당한 부산 해경에 제기했고, 새 구명보트 구입및 표류 위장등의 의혹이 있는데도 해경측이 단순사고로 처리한 점을 중시, 해경 관계자들의 범행묵인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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