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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천국」에 거센 「반이민」 풍랑/미“합법이민도 복지박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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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천국」에 거센 「반이민」 풍랑/미“합법이민도 복지박탈” 파장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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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50만호·5백만아동 피해추산/공화내도 “우려”… 양원서 손질예상 냉전 종식후 유럽을 휩쓴 「반이민」의 파고가 「이민의 천국」을 자랑해온 미국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공교육과 의료혜택 박탈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87」(일명 SOS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합법 이민자에게도 각종 복지혜택을 박탈하자는 법안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중산층 백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에 이민온지 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나 난민 그리고 그들 가족 가운데 복지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민권 미취득 이민자들로부터 생계보조금, 부양자녀 지원금, 자녀들에 대한 무료 예방주사, 학교급식 지원비등 60가지에 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화당은 내년초 공청회를 거쳐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같은 복지혜택 삭감으로 향후 5년간 2백2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 이를 합법적인 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직업알선 계획에 충당할 계획이다.

 미국에는 연간 90여만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다. 이들 합법 이민자는 입국한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은 영어 구사력과 독해력, 미국정부의 구성이나 역사 지식에 관한 시험으로 돼있는데 언어장벽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시민권 신청 러시가 예상되고 시민권 취득자들의 복지혜택 신청건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선거공약인 「미국과의 계약」가운데 「개인의 책임법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법안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규제 이외에도 시민권자로서 복지혜택 수혜 대상인 1백여만명에게 강제취업과 복지혜택 자격상실 가운데 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즉 시민권자로서 복지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오는 2000년까지는 일자리를 얻어야하며 그로부터 2년뒤에도 실직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복지혜택을 완전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또 ▲18세 이하의 미혼모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주택보조금의 지급중단 ▲21세 이하 미혼모에 대한 생계비지원 중단 ▲10대 미혼모들의 분가금지 ▲복지혜택 수여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지급 거부등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이행되면 전체적으로 2백50만 가구와 5백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복지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청회와 상·하양원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이 법안에 적지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세금까지 납부해가며 체류중인 합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본적 복지혜택을 대폭 박탈당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4일 공화당주도의 의회가 개원되면 「미국은 더이상 이민자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한층 실감나게 들릴 것 같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우리정부 입장/“영주권자도 적용 큰피해… 보호대책 필요”

 미공화당이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데 대해 정부는 우리 교포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미국의 차별적인 이민정책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백40여만 재미교포중 시민권자 40여만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포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자와는 달리 미국시민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80여만 영주권자도 적용을 받게 돼있어 이들이 직간접으로 받게되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과는 별도로 미이민정책이 소수민족에게 불리한 봉쇄적이고 차별적인 방향으로 흐르는데 대해 해외교포 보호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의회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민자 규제정책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교포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거나 조기유학의 명분으로 이민절차없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이제까지 받아오던 복지혜택은 전면박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교민정책과 병행해서 국내적으로도 해외도피성 유학이나 불법취업이민등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공화당법안은 기본적으로 미국내정책에 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법안이 채택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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