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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교통사고 당했을땐 휴업손실금 청구 가능(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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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교통사고 당했을땐 휴업손실금 청구 가능(보험백과)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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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도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사로부터 휴업손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만 받고 휴업손실금은 청구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사는 소득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부나 건축공사장의 인부 농촌근로자들에게도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휴업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정부노임단가(하루 2만2천3백원)의 80%를 휴업손실금으로 지급한다. 휴업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치료기간으로 인정받아 휴업손실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손실금이 산정되는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

 회사원등 급여소득자는 회사를 다니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감소액을 보상받는다. 이 경우 사고발생 직전 근로의 대가로 받던 보수액(본봉 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가운데 80%를 휴업손실금으로 받게 된다.

 음식점 주인등 사업소득자는 납세실적등 입증된 수입액중에서 수입을 위한 경비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영업손실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사업소득자 본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가족 친척등이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는 없지만 사고로 정상적인 수입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험약관에 정해진 성별·연령별 임금을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지급받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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