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영업의 수단으로 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종합건설회사인 하자마사의 주주가 이바라기현의 면장에게 뇌물을 준 이 회사 전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는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회사임원이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뇌물반환을 명한 판결은 처음일 것이다. 기업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주주가 점검하는 이정표가 될만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수뢰와 뇌물공여가 횡행하는 풍토에 쐐기를 박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재판에서 전상무측은 뇌물관행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속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뇌물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건설회사의 뇌물사건을 비판할 때마다 증수뢰에 공사수주가 좌우되는 불건전한 업계풍토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건설업계전체는 이 판결을 엄숙히 받아들여 부정일소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측이 승소했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임원들의 책임을 엄격히하고 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이 소송제도는 주주에게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회를 부여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40년간 소송은 40건에 머물렀다. 연간 2천∼3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미국과는 비교조차 안된다.
기업활동에 사회정의를 회복하려면 건전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거품경기가 꺼진뒤 상법이 개정돼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소송비용을 일률적으로 8천2백엔으로 경감한 것도 이같은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지금 정당한 기업활동은 국제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판결은 이같은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독매신문=12월23일자> <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독매신문=12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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