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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도 환경법규 위반/고려인삼창 장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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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도 환경법규 위반/고려인삼창 장부 조작

입력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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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시설 대기업 등 천여곳 적발/환경부,지난달 전국 일제점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전영길)는 24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해태양식어민 2백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피해 분쟁신청을 심의, 한전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물로 피해를 본 양식어민 1백51명에게 5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어민들의 어장이 발전소 반경 5 밖에 있지만 발전소에서 배출된 물때문에 양식김에 붉은 갯병균이 발생,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배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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