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우여성·미혼모 도와드립니다”/무료직업교육·모자보호시설 다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우여성·미혼모 도와드립니다”/무료직업교육·모자보호시설 다양

입력
1994.12.25 00:00
0 0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들의 상당수가 도움을 얻을만한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우여성이나 미혼모들을 위해 각종 직업교육과 일정기간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생활비도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들을 안내한다.▷부녀직업보도 시설◁

 무의탁 미혼모및 저소득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미혼모 대상 시설은 6개월, 저소득여성 대상 시설은 3∼12개월 무료합숙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1통을 떼어 각 구청 부녀상담소나 각 시설로 신청하면 된다. ▲은성직업기술원(843­3872)=저소득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6∼12개월간 합숙을통해 미용, 피부미용기술을 교육. ▲구세군여자관(353­5722)=미혼모를 대상, 분만후 6개월까지 합숙가능하며 컴퓨터와 기계자수교육. ▲애란원(393­4725)=미혼모대상으로 6개월까지 홈패션과 동양자수 교육. ▲자매복지회관(665­9237)=학대받는 여성, 저소득여성 대상으로 6∼12개월간 합숙, 기계자수와 컴퓨터교육. ▲한국여성의 집(333­7511)=저소득여성대상으로 6∼12개월 합숙, 칠보공예 컴퓨터 교육.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18세(취학시 20세)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무주택 저소득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모자가정이 대상이다. 입소하면 3년까지 주거무료제공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중고생자녀가 있을 경우 학자금도 보조한다. 각 시설의 수용 세대수는 20∼32세대. 신청은 시청 부녀복지과(731­6486)나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받는다. 서울에는 성심모자원(712­5287) 해방〃(754­5702) 영락〃(914­1940) 동광〃(930­5782) 수궁〃(612­6736) 창신〃(612­7142) 평화〃(689­9602)등 7곳이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