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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법 이민자도 복지규제”/공화당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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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법 이민자도 복지규제”/공화당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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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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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의보등 60개혜택 박탈/WP지 보도【워싱턴=이상석특파원】 내년 1월4일 미의회의 다수당으로 등장할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주택공급지원 ▲저소득층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조제도 ▲학교급식 지원등 60개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이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향후 5년간 2백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재정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인책임법안」의 일부분으로 마련된 이같은 제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그 어떤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이민자들까지도 많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 6년간 ▲미국에 적어도 5년이상 거주한 75세이상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시민권을 따려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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