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청은 그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22일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통위반범칙금을 3∼10배나 대폭 올려 비싼 범칙금내기가 무서워서라도 교통위반행위를 자제케 하려는 강력한 행정의지의 소산이다. 마치 질서위반사범에 가장 단호한 벌칙을 가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규제정책을 닮아가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같이 강력한 벌칙강화에 대해서는 시민적 시각도 당연히 찬·반으로 엇갈린다. 반대하는 쪽은 우리의 도로여건이나 당국 스스로의 단속자세부터 갖춰지지 못했는데 범칙금만 올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은 오늘과 같은 무질서와 사고 세계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우리는 이같은 찬·반 주장 모두에 사안별로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나 규칙중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 급가속 및 엔진공회전단속등 내용은 현실적으로 무조건 단속과 범칙금 인상만 강요하기가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가 하면, 고속도로상의 갓길운행 및 난폭운전등은 오히려 벌칙을 더 강화한다해도 반대키 어려워질 정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과 같은 벌칙과 범칙금의 대폭강화 및 인상의 법제화만으로 끝낼게 아니라 그 효율적 시행과 교통질서선진화 효과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다각적 노력을 당국에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당국은 성의있고 효율적인 단속자세부터 갖춰야한다. 사실 현행 법규만으로도 당국이 단속만 철저히 해왔으면 교통질서가 이 지경으로까지 문란해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단속부재속에 무조건 법만 강화해 봐야 소용이 없게되는 것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주는등 합리적 신고·단속체제를 먼저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지키기를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계몽과 홍보도 펴야한다. 범칙금을 한번에 10배씩이나 올리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있다는 건 함정단속이나 관의 횡포라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각종 매체 및 반상회등을 통한 달라질 벌칙알리기가 그래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시 체계적 교통문화선진화대책의 수립과 효율적 수행필요성이다. 벌금만 올릴게 아니라 길도 만들고 신호체계도 고치고, 엄청난 각종 범칙금도 교통여건개선에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단속이나 계몽부재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법은 오히려 법질서만 어지럽히게 됨을 당국은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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