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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결정/감정사 검증 거쳐야/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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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결정/감정사 검증 거쳐야/입법예고

입력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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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평가사시험 응시도 허용 건설부는 23일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가 산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해당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고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대비, 외국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해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지가를 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재 감정평가업자의 자문만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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