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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구청서도 도세적발/4천만원 횡령/공무원·법무사무소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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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구청서도 도세적발/4천만원 횡령/공무원·법무사무소직원 조사

입력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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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3일 서울 노원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법무사 사무실직원들과 짜고 수천만원의 등록세를 착복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결과 노원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92년말부터 4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청 직원들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을 소환, 범행 수법과 정확한 횡령규모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등록세 수납은행 직원들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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