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경취항 대응책… 구체절차 언급없어/북경평양동경노선 관제능력·경제성 미비 북한이 22일 평양방송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영공을 개방하고 이착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천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치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영공개방조치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미·일등과의 수교협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례없이 적극적인 문호개방의사를 표시한 점은 크게 주목된다.
평양방송에 의하면 북한 조선민용항공국장 김요웅이 지난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이사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고했을 뿐 아니라 베이징(북경)평양도쿄 직항로 개설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 가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은 체약국끼리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60년 6월 가입돼 있다. 북한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극동지역의 많은 항공노선이 직선으로 뻗어 짧아지는등 적지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영공통과를 허용한다면 서울과 하바로프스크등 러시아 극동지역과 직항노선이 개설되는등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간의 수교에 뒤이어 항공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관례이고 보면 앞으로 북한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방송보도가 있은 직후 통일원과 외무부, 교통부등의 관계자들은 북한측의 진의를 분석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현실적으로 영공통과를 위해서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 가입한다고 해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도쿄―평양 정기노선등이 취항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이같은 구체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더욱이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보도한 시점의 공교로움을 감안한다면 의미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8일 있었던 발언을 2주일이 지난 22일 굳이 보도한 것은 이날 상오8시를 기해 서울베이징간 직항로가 취항한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통부등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지난80년 ICAO에서 서울베이징항로와 도쿄평양항로의 동시개설을 추진중이었다는 것.
실제로 항공업계등은 설사 거리가 짧은 베이징―평양―도쿄 항로를 개설한다 해도 북한의 관제능력등으로 보아 당분간은 베이징―서울―도쿄항로에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민항」「고려항공」은 약21대만의 항공기를 보유,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방콕등 5개노선에 정기운항하는 수준. 북한으로의 입국자도 현재는 연인원 10만명수준으로 정기노선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번 보도는 단순한 허세라고만 치부하기 보다는 북한이 경제개방과 국제항공노선을 스스로 확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정도의 의미는 부여해야 할 것같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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