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인감 지점장에 맡겨/무단인출땐 은행도 일부배상/대출담보 해당 대출에만 책임 은행감독원은 22일 올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분쟁이 가장 빈발했고 고객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가는 억울한 피해를 볼뻔했던 금융분쟁유형과 은감원의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점장이 고객의 예금관리를 위해 통장과 인감을 보관했다가 임의인출, 예금을 유용했을 경우 은행이 일부배상책임을 진다:고객은 은행이 지점장대신 돈을 물어내라고 예금반환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지점장과 고객간 사적거래이므로 반환할수 없다고 맞섰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지점장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였으므로 은행이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래 본인이 보관해야할 통장·인감을 지점장에게 맡긴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객과실도 인정,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액만을 배상하면 된다.
◆임원때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직하면 보증의무는 없어진다:A씨는 임원재직중 회사가 Z종합금융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직하게되어 이를 종금사에 통보했는데 회사가 부도나자 종금사는 A씨에게 보증책임을 지라고 돈을 청구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임원이 바뀌면 보증인도 교체된 것으로 봐야하며 임원퇴직사실을 통보받았으면 금융기관은 본인에게 보증의사가 계속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한다』고 해석, 고객승소결정을 내렸다. 단 퇴직전 보증에 대해선 계속 의무가 남는다.
◆친지회사가 대출받는데 담보를 제공했다가 부도가 나면 다른 대출금에 대해선 담보책임이 없다:C씨는 친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D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를 제공했으나 부도가 나자 은행은 「포괄근저당권」을 행사한다며 다른 대출금까지 담보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은감원은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됐다해도 무조건 담보책임을 요구할수는 없다』면서 C씨가 해당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2억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면 된다고 결정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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