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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할부금융·리스사 허용/새해부터 제조업체·종합상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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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할부금융·리스사 허용/새해부터 제조업체·종합상사 대상

입력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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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조업체나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에서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 금융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중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납입자본은 1백억원)이상이며 최근 3년간 순이익을 낸 회사는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해외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할부금융회사는 자사제품이나 취급상품을 구매하는 외국 소비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며 리스회사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때 국산설비를 수출하거나 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때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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