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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아니면 무사고경력 인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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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아니면 무사고경력 인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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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2일 택시운전사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배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처벌사실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입건된 적이 있지만 피해자 과실로 밝혀져 범칙금만을 납부했으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7년간 회사택시 운전사로 근무, 개인택시면허발급 2순위 자격자가 된 뒤 지난해 서울시의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모집에 지원했다가 90년 1월 발생한 사고경력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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