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노조간부가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채 구속됐으나 혐의가 허위임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금호고속 서울영업소 노조분실장 이상봉(52·서울 서초구 방배동)씨 가족들에 의하면 서초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15일 상오 집으로 찾아와 이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간 뒤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88년부터 금호고속 서울영업소 노조분실장으로 있으면서 휴게소 소장들한테서 취업비와 찬조금 명목으로 7천4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최씨와 휴게소소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속된 이씨로부터 돈을 뜯기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씨 고소인측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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