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부장검사)는 21일 컴퓨터통신을 이용, 음란CD를 판매한 이광재(33)씨등 5명과 게임팩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팔거나 사용한 정상환(39)씨등 3명을 음화판매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영길(37)씨등 11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경기 안양에서 컴퓨터 부품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불법복제한 음란CD 35개와 상용 프로그램 4백여개를 하이텔등 컴퓨터통신 게시판을 통해 광고, 개당 3만∼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