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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유상증자 전면허용/새해부터 금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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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유상증자 전면허용/새해부터 금융기관 제외

입력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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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 96∼97년 자유화/정부 증권업무 자율화안 발표 새해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전면 허용된다. 96∼97년중에 전환사채 예탁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등 각종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도 자유화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취득제한이 완화되며 배당도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을 활용한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직접금융)이 보다 활성화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은행등을 통한 간접금융이 줄어 자금 및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직접금융 관련 4건, 증권사 업무 관련 7건등 상장기업과 증권사로부터 수렴한 17건의 규제완화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자율화방안에 의하면 그동안 상장사협의회에서 월별로 비제조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유상증자물량을 조절해 왔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증자요건만 충족되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전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허용된다. 또한 유상증자요건과 규모도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 5%, 2천억원이내에서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3천억원이내로 변경하는등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이동통신 한국전력등 무역 건설 통신 전력등의 비제조업대기업의 유상증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공개 요건은 강화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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