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 친구들을 생각하고 불우이웃까지 챙기는 인정의 계절이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고 카드와 인사장을 교환하느라 바쁜 시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풍량속을 악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순수한 의도에서 주고 받는 선물과 연하장이 아니라 뇌물용으로 혹은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추석이나 설을 맞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이용한 불법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게 마련이다. 특히 불법운동을 다스려야 하는 선거관리당국에서는 이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연례행사처럼 전국에 경고를 내린다.
금년도 예외가 아니다. 내무부가 맨먼저 단속대상 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다. 다음은 검찰이 지난 19일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 21일부터 2개월간 청별로 경찰과 지방행정기관직원을 포함한 「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 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가동키로 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1일 연말연시를 틈탄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운동사례를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거관리당국이 일제히 비상령을 내리게 된 것은 내년 6월의 4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백80일전(29일)부터 입후보 희망자와 배우자가 선거운동 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자신들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출마 희망자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도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동시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관리당국은 내년 지방선거 경쟁률을 과거에 비추어 4대1정도로 추정할 경우 후보자수가 자그마치 2만명(당선자만 5천4백45명)에 이르는 사상최대규모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부패 타락의 소지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불법선거운동을 미리 차단하고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철저한 단속을 펴야한다. 아예 처음부터 불법운동이 발붙이지 못하게 삼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감시감독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있을 경우는 엄격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내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가 선포한 「불법선거운동과의 전쟁」에 기대를 걸고 싶다.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고 혁명적인 선거법에 어울리는 활약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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