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소득세액을 결정해 신고한 사업자 47명을 적발, 표준소득률에 의해 세금을 다시 추계 결정하거나 실지조사를 벌이도록 21일 관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93년 소득세 서면신고대상 사업자로서 장부기장의 부실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 9백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동안 확인조사를 했었다. 조사대상자는 무자료 거래업종 1백76명, 음식·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 2백67명, 의사 변호사 연예인등 전문직 1백10명, 기타 4백3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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