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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원 1년구형/정씨/“불법행위 적발자만 재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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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원 1년구형/정씨/“불법행위 적발자만 재판 유감”

입력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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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복국집도청 공판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 검사는 21일 부산 초원복국집 도청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정몽준(43) 피고인등 4명에게 범인도피 및 주거침입죄등을 적용,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길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정피고인이 도청실무자들에게 도피자금을 주었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부정선거운동 적발을 위해 부득이 하게 도청을 한 것은 정당행위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도청의 대가로 돈을 주었지 도피자금을 준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모임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선거법 일부위헌결정으로 공소가 기각되고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람들은 법정에 서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상오10시에 열린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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