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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내년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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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내년 전산화

입력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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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일 윤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상업등기 전산화에 따른 규칙개정등 95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8만여개 주식회사 법인이 등록된 서울민사지법 상업등기소의 등기부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1∼4시간 걸리던 등기신청은 20분, 등·초본발급업무는 5분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95년 9월 설치되는 전국 1백7개 시·군법원 가운데 충북 괴산과 강원 홍천등 6곳을 판사 상주지역으로 추가, 판사 상주 시·군법원을 24곳에서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 3월 광주고법의 1개 재판부가 상주하는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 행정소송과 민·형사소송의 2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을 42억3천만원으로 늘려 1심사건은 8만원인 국선변호인 보수를 1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민·형사사건의 증인·감정인등의 일당도 1천1백원 인상, 2만2천3백원씩 지급키로 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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