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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위헌 소지”/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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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위헌 소지”/국회법사위

입력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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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강제인하 조항 등… 수정추진 국회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기호정기호의원)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주세법개정안중 점유율 강제인하등 일부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22일 전체회의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전체회의에 앞서 일단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재무위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위와 사전협의를 갖고 수정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위에서 대부분 의원은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낮추는 것은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보상조항이 마련돼 있지않아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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