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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가「세도감사」/장흥,탄로나자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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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가「세도감사」/장흥,탄로나자 잠적

입력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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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임종명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일 정부합동지방세비리특감반의 고발에 따라 전남 장흥군 장흥읍사무소 총무과장 김정진(47·6급)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감반원으로 전북 옥구군에서 세무감사활동을 하다가 달아난 장흥군 내무과 감사계 김영년(38·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특감반원 김씨는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장흥군 장흥읍사무소 재무계에 근무하면서 당시 재무계장 김정진씨와 짜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납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민 1백37명이 납부한 취득세 2천4백94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다른 특감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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