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두밀리 이장 신홍균씨등 주민 1백11명은 19일 두밀리 상색국교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하루 속히 끝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변재승·변재승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서로 폐교처분에 대한 책임을 미뤄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라 송사가 8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두밀리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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