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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각가작품 무단복제 판매

입력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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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P화랑 전대표 장지홍(43·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씨와 주물업자 박태규(37·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씨등 2명을 저작권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간판매상 최모(40)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장씨는 조각가의 주물작품 원형틀이 주물공장에 보관돼 있는 점을 이용, 지난 6월 유명조각가 문모(49·여·J전문대교수)씨의 청동 조각품 「백조의 호수」등 8점을 비롯, 중견조각가 7명의 작품 16점을 박씨에게 복제시켜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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