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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이하 사업자/간이소득신고 허용/재무부,9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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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이하 사업자/간이소득신고 허용/재무부,96년부터

입력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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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96년부터 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일일이 소득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도입돼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이 대규모업자들처럼 복잡하게 과표와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내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하인 영세사업자는 96년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표준소득률 대신 수입과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적은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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