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밝혀/당좌·일반예금 대상 재무부는 내년부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차·도명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금융거래내역을 예금주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수시입출금이 이뤄지는 수표발행용 당좌예금(일반·가계·외화당좌)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모두, 정기예금등 나머지 일반예금은 월말잔액이 3천만원이상(분기 3개월중 한달만 이금액을 넘어도 해당)인 계좌이다. 이 경우 통보대상계좌는 전체 1억7백만계좌중 2.6%인 2백89만5천9백계좌이다.
임창렬재무부 제2차관보는 이날하오 증권감독원에서 가진 금융감독기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단 내년에는 은행부터 실시하고 앞으로 제2금융권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중 증권등은 이미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등 무기명이나 증서식 상품은 통보대상이 아니다.
통보시기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최초시행일 95년4월10일)이며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통보방식은 우편을 기본으로 컴퓨터통신도 검토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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