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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급 근로자교육훈련 학자금(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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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급 근로자교육훈련 학자금(세금상식)

입력
199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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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학교,업무와 관련땐 비과세 <문>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답>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교육법에 정해진 학교(외국에 있는 유사교육기관 포함)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과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 ▲회사의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후 그 교육기간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도움말: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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