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종합토지전산망의 정식 가동을 앞두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산자료를 열람단계에서부터 배포 보관 파기등에 이르기까지 비밀서류와 동등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전산망이 가동될 경우 개인별 가구별 법인별로 토지의 소유 거래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산자료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것으로 판단, 이같은 내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전산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사전에 해당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결재를 얻되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방법,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자료를 열람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때는 미리 배포처와 배포절차를 확정해 시행하고 출력된 자료를 다른 국·과 또는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는 문서로 사전에 승인을 얻은 다음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자료의 입출력 담당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하되 자료의 명칭이나 입출력 일시, 사용목적등 주요 내용을 대장에 기록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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