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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당시 현장없었다/피고발 셋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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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당시 현장없었다/피고발 셋 무혐의처분

입력
199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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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 피고발인 58명중 당시 20사단 4대대장 차달숙(60연대)씨와  김인환(61연대)대령 강영욱(62연대)준장등 3명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과는 달리 80년 5월21일 20사단이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 진압작전을 전개한 시점에는 4대대가 편성돼 있지 않았고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장악된 직후 4대대가 새로 편성돼 차씨등 3명이 4대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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