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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팩스로 받아본다/국세청 내년1월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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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팩스로 받아본다/국세청 내년1월중 실시

입력
199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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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시내통화요로 내년부터 팩스로 세금상담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그동안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의문사항이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목에 걸쳐 3백16개 항목을 컴퓨터에 입력, 전화자동응답서비스(TRS)를 실시해왔으나 음성서비스만으로는 전문적인 세금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한국통신과 협조해 내년 1월께부터 전화응답내용을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담자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 시내전화요금만으로 팩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화응답서비스 이용자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등 5개 대도시의 시내 통화권역 밖에서는 시외전화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용방법은 전화응답서비스의 경우 가까운 5개 대도시중 한 곳을 택해 정해진 전화번호(서울 02­679­3200, 대전 042­621­3200, 광주 062­371­3200, 대구 053­624­3200, 부산 051­621­3200)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며 팩스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700­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팩스번호를 입력하여 자료를 받거나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하이텔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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