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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외국근로자 임금 현실화”/산재·의보혜택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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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외국근로자 임금 현실화”/산재·의보혜택도 부여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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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추진/사업장 이탈·불법취업 막게 상공자원부는 16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인력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불법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생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산업재해 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11월말 현재 국내 취업중인 외국 인력은 8만4천6백여명으로 이가운데 합법적인 연수생이 3만2천8백52명이며 불법체류 근로자가 무려 5만1천7백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 한해동안 기협중앙회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통해 입국한 연수생 1만9천3백29명 중에도 무단이탈 잠적자가 1천7백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불법체류 외국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합법 연수생의 월평균 수당이 25만∼40만원인데 비해 불법취업자는 50만∼80만원을 받는등 연수생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수생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연수생의 기본수당을 국내 최저임금수준인 월 26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출신국가별로 차별화된 기본수당을 국내 여건에 맞춰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 과정에서 연수생의 생산성이나 동종업종의 임금수준등을 감안, 연수생과 고용업체간의 자율계약에 의해 수당 인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노동부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수생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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