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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할인점 건축 허용/기획원,유통혁신대책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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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도 연장/대기업 특혜시비 우려 정부는 서울등 대도시주변의 자연녹지에 할인점등의 유통시설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연간 60일, 1회 15일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백화점등의 할인특매(세일)기간도 연장해줄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유통혁신대책」을 발표, 다음주 열릴 경제장관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가격파괴현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할인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도시 주변에 부지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키로 하고 내년상반기중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엄격히 관리해온 자연녹지에 매장건축을 허용할 경우 자칫 대기업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50%를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를 5년간 경감키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생산이 어려운 특수차등 물류관련 시설재도입시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 도소매업체가 신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평점을 종전의 50점에서 제조업과 같은 40점으로 낮추고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할인점 양판점 전문점등 대형점의 시설재용 회사채에 대해서는 평점을 종전의 1.5점에서 2점으로 높여 회사채 발행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형점에 대한 지방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공장용지와 같은 3년으로 늘리고 백화점등의 임대매장에 대해서도 대도시 등록세 중과조치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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