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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이행법안 위헌논란/“국내법이 「협정안」 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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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이행법안 위헌논란/“국내법이 「협정안」 보다 우선한다”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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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의원들 “삭제”에 야 “국익” 맞서 국회는 16일 WTO비준안과 UR이행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를 위한 산고는 대단히 컸다. 본회의에 앞서 이행법안을 심의한 법사위는 고성과 함께 정회를 하는등 소란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의 충돌을 야기한 부분은 이행법안중 「국내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의 위헌여부였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논리와 정치논리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자당의원들은 일제히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6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기호의원도 민주당소속이기는 하지만 『동료 야당의원의 심정과 같지만 헌법은 소중한 것』이라며 여당과 같은 편에 섰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의원은 『국익이 우선』이라며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 조항의 존속을 주장했다. 조순형의원은 헌법학자의 이론들을 소개한뒤 『이 조항은 이행법안의 심장』이라며 삭제에 반대했다.

 토의도중 여당의 강신옥의원이 『위헌에다 실효도 없는 법을 만든다면 농민에게 사기를 치는 셈』이라고 말하자 야당의원은 거칠게 항의했다. 30분간의 정회끝에 여당측의 사과로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으나 회의는 다시 여당의원의 수위높은 발언과 야당의 반발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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