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육에 관한 법률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교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교권의 개념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1천6백명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들의 85.5%가 교육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교권침해를 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교원은 28.9%에 불과했다. 항의는 하지만 법으로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교원이 63.2%나 됐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사건중 가장 많은 것은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건(33.6%)이어서 놀랍다. ◆교육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사·설립자·국가의 교육시킬 권리와 학부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총칭한다고 답한 교원이 78.8%였다. 교육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누구의 교육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91.5%가 국가와 설립재단을 꼽았다. 이는 피교육자의 교육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잘 입증한 것이다. ◆교과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질문에는 틀린 사실을 설명하지만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긴다는 교원이 절반(50.3%)이상이고 그냥 가르친다는 무성의 교원도 30.9%나 돼 실망스럽다. 교장의 수업참관에 대해서는 교사의 권리침해라는 부정적 견해(35.8%)와 부담은 되지만 잘못은 아니라는 긍정적 견해(34.5%)가 엇비슷했다. ◆교원의 권리나 권위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한다가 77.3%나 되어 교원 스스로가 교직에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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