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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법 22년만에 전면개정/「영상진흥법」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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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법 22년만에 전면개정/「영상진흥법」등 국회 통과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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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국악·건축·사진 문화영역에 포함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안과 문예진흥법·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로 제정된 영상진흥법은 영화등의 영상산업을 제조업에 준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인정해 국가의 예산지원 또는 세제·금융상 혜택같은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제반정책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금의 영화법,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등 영상관련 법령을 내년 중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72년 제정된 이래 22년만에 전면개정된 문예진흥법은 어문 국악 건축 사진을 문화영역에 포함시키는등 문화의 법률적인 개념을 확대했는데, 특히 문화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개정이 관심을 끈다.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용품생산」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해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업」(제2조·정의)으로 규정해 문화를 전략산업으로 키워간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또 민선 시·도지사가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마련한 부분은 특기할 만하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발굴 비용을 일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제44조 발굴의 제한)을 고쳐 1백평 미만의 주거공간에서 나온 문화재의 발굴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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