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반제 빠르면 96년도입/교육부 곧 구체 시행령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반제 빠르면 96년도입/교육부 곧 구체 시행령마련

입력
1994.12.17 00:00
0 0

 이르면 96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년별 속진제(일명 월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종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초·중·고교와 이에 상응하는 각종학교의 우수학생은 현행 학년제적용을 받지 않고 수업연한의 단축등을 통해 조기진급및 졸업, 상급학교 조기진학이 가능하게 된다.

 속진대상자 기준은 지능지수가 전국상위 5%이내로 과학 수학 외국어등 특정과목의 성적이 상위 1%이내(여타 과목은 30∼50%이내) 또는 전국적 국제적 경시대회 입상자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