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6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년별 속진제(일명 월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종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초·중·고교와 이에 상응하는 각종학교의 우수학생은 현행 학년제적용을 받지 않고 수업연한의 단축등을 통해 조기진급및 졸업, 상급학교 조기진학이 가능하게 된다.
속진대상자 기준은 지능지수가 전국상위 5%이내로 과학 수학 외국어등 특정과목의 성적이 상위 1%이내(여타 과목은 30∼50%이내) 또는 전국적 국제적 경시대회 입상자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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